개인파산의 뜻을 알아보고 개인파산 신청자격, 절차, 필요한 서류, 신청 비용,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 등 개인파산과 관련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개인이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을 위하여 돈을 차용한 결과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에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둘째, 채무자에게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시켜 경제적으로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절망에 빠진 채무자들에게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성실하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특히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는 자신에게 면책불허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은 재정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는 신용불량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회생법원이 관할하며,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해당 법원에서 제공하며,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포털 사이트에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를 입력하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 중간의 '양식 찾기'에 있는 '구분'에서 '개인파산/면책'을 선택하고 '검색하기'를 클릭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합니다.
파산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비용
파산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술서
파산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으며, 해당란에 내용을 기재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첨부하면 되고,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도 함께 첨부합니다.
• 기타 첨부서류
신청서 양식에 있는 각 해당란의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이 불가능한 첨부서류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함께 그 서류를 대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채권자주소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최근의 가계수지표 등을 앞에 놓고, 그 뒤에는 각종 증비서류를 각 항목별로 표시한 뒤 첨부하면 됩니다.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은 본인 출석만 가능합니다.
파산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에는 신청 수수료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구분 | 비용 |
신청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1,000원 (신청서에 풀로 붙입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0,000원 |
송달료 | 기본 52,000원 + (채권자수 × 5,200원 × 4) |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며,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공·사법(公·私法)상의 제한
-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단,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됩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됩니다.
2. 신원조회대상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리고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군·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납니다.
3. 불이익의 제거
모든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기록상 명백히 나타는 각하·기각사유를 검토합니다.
2. 파산관재인 선임
법원은 파산 원인 사실의 존부를 심리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예납금이 납부되면 신속히 파산을 선고하면서 그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3. 파산 선고 후의 고지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점과 파산선고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상실된다는 점 등을 고지합니다.
4. 채권자의 이의여부 확인
채무자의 면책에 관한 채권자의 이의여부를 확인합니다.
5. 파산관재인의 조사
파산관제인이 조사한 결과,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어도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정도의 규모라면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되고, 채무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까지 마친 후 파산절차 종결결정을 하게 됩니다.
6. 면책 여부 판단
위와 같이 파산절차 폐지결정과 종결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채무자에 대한 면책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