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 부채를 상환하고 다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제출해야 하는 서류, 그리고 비용도 발생하죠.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의 자격조건, 절차, 필요한 서류, 비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한 개인채무자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대상이 되며,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법률적 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이익도 도모합니다.
이를 위해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인 채무자가 3년간(또는 특정 조건에서는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제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파산과는 달리 법적으로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변제계획안이 승인되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의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며,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작용합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개인회생은 다음의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채무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무담보채무의 경우 : 10억 원 이하
- 담보부채무의 경우 : 15억 원 이하
📌 장래에 일정 소득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급여소득자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 납부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 결정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의 요지를 설명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는 자리
- 변제계획인가 :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정해진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변제계획인가 결정
- 변제의 수행
- 면책
- 변제를 완료한 경우 :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법원 직권으로 면책 결정
-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 결정
개인회생 신청, 서류, 비용
✅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천에 거주하는 채무자는 부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은 서울의 관할법원이 아니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 춘천지방법원 | 강릉지원 |
대전지방법원 | 청주지방법원 | 대구지방법원 |
부산지방법원 | 울산지방법원 | 창원지방법원 |
광주지방법원 | 전주지방법원 | 제주지방법원 |
✅ 제출서류
▪️ 신청서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신청의 취지 및 원인
-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
▪️ 개인회생절차 신청 시 첨부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1통(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통 및 확인서 2통 - 진술서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 1통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비용
▪️ 신청서에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법원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붙여야 함
▪️ 송달료 :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이며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 납부
-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 : 기본송달료 52,000원 + (5 × 8 × 5,200원) = 총 260,000원
▪️ 공고비용
▪️ 회생위원의 보수
▪️ 그 밖에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